분류 전체보기17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 (개념 차이, 주주 보호, 절차) 솔직히 처음엔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를 거의 같은 말로 썼습니다. 어차피 자산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관련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서야 두 거래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트랙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주주 보호 절차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개념 차이 — 자산이 넘어가도 '사업'이 넘어가야 영업양수도다제가 처음 이 두 용어를 구분하려 했을 때 가장 막혔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둘 다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인데 뭐가 다르냐는 거죠.결론부터 말하면, 핵심은 '사업의 동일성'입니다. 영업양수도란 특정 사업 부문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 계약관계, 인력과 조직까지 포괄적으로 이전하되 그 사업이 이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 2026. 7. 25. 합병 세무 (적격합병,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솔직히 저는 합병을 그냥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 안에 세법 규정이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물론이고 양측 주주에게도 각각 다른 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나면 합병이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적격합병, 요건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일반적으로 합병은 세금 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고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합병 과정에서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내재된 미실현이익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이란, 장부에는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실제 가치.. 2026. 7. 25. 합병 회계 (취득법, 영업권, 이연법인세) 법률상 존속하는 회사가 회계상 취득자가 아닐 수 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합병이라고 하면 당연히 살아남은 회사가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회계는 그렇게 보지 않더군요.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합병 회계 전반을 관통하고 있었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야 재무제표가 왜 그렇게 작성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합병을 바라보는 시각, 왜 취득법만 남았을까합병 회계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하나가 될 때 어느 쪽이 '산 것'이고 어느 쪽이 '팔린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매수설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거래로 합병을 봅니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2026. 7. 24. 간이합병과 삼각합병 (절차간소화,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대가) 솔직히 저는 합병이라는 걸 단순히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열사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간이합병과 삼각합병이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꽤 오랫동안 이 둘이 비슷한 개념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합병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간이합병이란 무엇인가 — 절차간소화의 핵심일반적인 흡수합병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뒤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결의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고강도 의결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 2026. 7. 24. 소규모합병 (절차 간소화, 주주 보호, 이사회 결의) 솔직히 저는 합병이라고 하면 무조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절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법을 들여다보니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이사회 결의 하나로 합병을 끝낼 수 있다는 제도가 있더군요. 바로 소규모합병입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일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꽤 불편한 구석도 있는 제도입니다.절차 간소화, 생각보다 훨씬 파격적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흡수합병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결의란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동시에 얻어야 하는 엄격한 의결 방식을 말합니다. 회사의 근간을 바꾸는 결정인 만큼 높은 동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죠.그런데 소규모합병은 이 특별결의 자체를 생.. 2026. 7. 24. 상장·비상장 합병 (공시의무, 주주보호, 추가상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이 단순히 두 회사가 합쳐지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장회사가 끼는 순간, 상법 위에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공시 규정까지 겹겹이 얹히면서 절차의 무게가 전혀 달라지더군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합병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한다는 점, 이 글에서 제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공시의무, 생각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합병을 결정하면 이사회 결의부터 공시까지 숨 돌릴 틈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상장법인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요사항보고서란 합병처럼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2026. 7. 23. 이전 1 2 3 다음